배우 류승범이 회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류승범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속사 측에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원과 벌점 30점이,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에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한다. 실수로 진입해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류승범은 당시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매니저 동행 없이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촬영장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이 이용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류승범이 해당 차량으로 수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음에도 본인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회사 측에 수십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이유다.
결혼 후 슬로바키아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류승범은 국내에 거처는 있지만 개인 차량은 없어 촬영 일정 외 개인 스케줄에서도 소속사 차량을 이용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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