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 노사 합의에 반발
“세전 영업이익, 성과급 연동은 위법”
법적 대응까지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뿔이 났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환경 덕분에 발생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배당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전에, 고소득자인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잠정 합의안은 성과급을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주주의 승인 없이 노사가 이런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주주들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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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에 따라 노사 갈등이 봉합됐지만, 삼성전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자비용과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회계지표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결국 주주 몫으로 돌아갈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번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대표단은 우선 영업이익은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라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또 주주총회를 통하지도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본부는 이어 “성과 인센티브(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더하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잔여 재산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만약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 위반 손해배상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임직원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에 속한다”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상 이 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 1%를 모으는 것으로 목표로 지분율을 결집하고 있다.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서 1만3816명의 주주가 1조4814억원 이상을 모은 상태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 주주 측의 입장에 대해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공제하는 것 자체가 주주권의 영역인데 노조에서 이걸 떼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핵심 인재한테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성과급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는 건 성과급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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