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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는 상법상 주주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체계가 OPI(성과인센티브)와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나뉘어 있고,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지급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런 형태의 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례상 주주가 관여해야 할 자본 배분 문제에 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