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이와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영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다”며 “이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선별 절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압수수색에 앞선 지난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차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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