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1gk0QTeIPU?si=M_3RwRQfl15nmKFF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대 업무추진비를 식비로 사용한 부산 기초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권자인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문제는 현행법으론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단 점입니다.
지난 한 달 8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해운대구의회 의장단.
이 중 한 의원은 의정 활동 간담회를 했다며 횟집과 고깃집에서 12차례, 2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당시 이번 지선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누구와 식사를 한건 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일일이 기재는 안 합니다.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참석자 명단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구의회 한 의원 역시 지난 한 달, 평소 쓰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1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정 금액 이하는 참석 인원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결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도 또 다른 구멍으로 지적됩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로 등록한 남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 1, 2월 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이 중 300만 원을 한우집과 복집 등에 선결제 해뒀습니다.
선결제해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이지만 이럴 경우 더더욱 검증이 어렵습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신분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16개 구·군 의회의 이번 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공개됩니다.
부산 MBC뉴스 김유나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5552&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