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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3년 9월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