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보태 집 사볼까…삼성전자, ‘최대 5억’ 주택안정 대출 시행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안정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택안정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재직 임직원이다. 같은 날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는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단독·공동주택, 분양권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다.
대출 한도는 규정된 조건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기본 5억원 한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해 대출을 희망하면 직급별로 CL1 3억5000만원, CL2 4억원, CL3 이상 5억원의 한도를 보장한다.
주택 매매 시에는 매매가의 70% 또는 KB 시세 상하한 평균의 70%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전세는 전세금의 80% 또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액(최대 3억원) 중 최소값으로 제한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5%다. 단 법정 금리 4.6% 중 회사가 지원하는 3.1%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 소득으로 반영된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상환 기간은 매매의 경우 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0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번 사내 대출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임직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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