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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자택 앞 주주단체 "삼성 노사 합의 무효…즉각 소송"(종합)

무명의 더쿠 | 08:58 | 조회 수 1287

이재용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영업이익에서 성과급 떼는 건 주주 돈 빼앗는 것"
'엑트' 통해 소송인단 모집 돌입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합의에 도달한 지 하루도 안 돼 주주단체가 “합의를 무효로 돌리겠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노사 합의로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엔 주주들이 새로운 전선을 열면서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삼성 주주배당 11조! 삼성 직원배당 40조?', '삼성미래 300조 손실 대한민국 3000조 손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권아인 수습기자)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잠정합의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쓰이는데, 원래 회사 돈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세금을 먼저 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영업이익에서 바로 떼가는 건 주주 몫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게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비율이 얼마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원칙 자체가 안 된다”며 “노사가 협상에서 12%를 합의했는데 만약 15%, 20%를 했다면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를 주장하거나 100%를 주장하거나 12%를 주장하거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또 “노조원들에게 찬반투표로 동의를 받으면서 왜 주주에게는 받지 않냐”며 “회사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성명이 없을 시에는 바로 법 조치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생략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가 이번 합의를 공식 의결하는 순간 곧바로 무효확인 소송과 자금 집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7일 이후 파업이 재개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운동본부 측은 “성과급을 세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진전”이라면서도 “재원 자체를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상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도 같은 날 한강진역 앞에서 별도 집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파업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전국 소송인단 모집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 주주인증을 완료한 인원은 1만3000여명이라고 운동본부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효력이 결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871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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