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준법감시부는 사적인 금전대차 규정을 어긴 경영지원부 소속 A씨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임직원 행동지침에 따라 도박과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모친의 급한 수술비 마련을 이유로 직장동료들에게 약 2억원을 빌렸다. 실제로는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이 상환을 요구하면서 A씨가 은행 내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행동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협은행은 A씨와 돈을 빌려준 20여명 모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임직원 행동지침 19조는 도박, 사행행위, 주식투자, 다단계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41조는 임직원간 사적 금전거래 및 알선,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해당 규정들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정한 금융회사의 이행상충 방지, 내부통제 규정 마련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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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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