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든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를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와 공급책 B씨(40대)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한 상자당 약 17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총 3564회에 걸쳐 판매한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은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캔디 섭취 후 나타나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타다라필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섭취 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를 지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으로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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