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이 1.2m에 불과한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30대 여성 A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움직임 없이 떠올랐다.
다이빙을 지시한 강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A씨를 급히 끌어올렸다. 이 모습은 수영장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고 있다. 병원비는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사가 강요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이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찰 조사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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