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한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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