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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법 리스크에 필수의료 '눈물'…무과실 보상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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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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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37713?cds=news_media_pc&type=editn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신생아들에게 접종한 주사제에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발견됐다. 검찰은 감염 관리에 소홀했다며 의료진을 형사 기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5년간의 재판 끝에 감염 관리 부실 정황은 인정됐지만 사망 원인은 증명되지 않아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에서 의료사고가 고액 민사 소송이나 의사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잇따른다.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이르거나 신모가 영구 장애를 입어 고액 배상 판결을 한 사례가 있고 골든타임 내 처지,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이송 중 사망 등도 잦은 분쟁 대상이다.

정부는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등 두 가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보상제도’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무과실 의료보상제도’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빠르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의사 처벌보다 환자 구제에 초점을 둔 제도다.

● 스웨덴·뉴질랜드 등 무과실 보상...한국은 분만 한정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료사고 민사 1심 선고는 연 700~900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4.6개월, 중재원 감정 기간은 90일이다. 원고 완전승소율은 0.64%에 불과하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때 피고(의료인)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환자)가 진다.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가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수준으로 어렵다.

의료분쟁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는 분만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과 불가항력 외 사고에 대해 보험료 및 배상금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의료계에선 두 제도만으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7일 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을 때도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교사 책임 불문 치료비가 지급된다”며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기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만에 한해 무과실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무과실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은 의료제공자의 의무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의료사고 민사 소송 자체를 폐지해 과실 입증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중증 의료사고에서 과실이 없을 때 국가가 보상하고 일본은 산부인과에 한정해 무과실 보상한다. 일본은 2009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감소 추세였던 산부인과 의사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 “의료는 과실 여부 판단 어려워” VS “무과실 보상으로 뭉뚱그리면 안 돼”

무과실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는 핵심 이유는 과실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행위는 ‘불확실성’과 ‘생체 반응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같은 약을 써도 환자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가 ‘최선의 경로’를 찾아 치료해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분쟁법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을 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과실 12가지를 명시했다. 의료계는 주관적 판단으로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입장에서 좋은 의도로 시행한 의료행위가 형사 처벌, 민사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 고위험 시술을 피하는 방어진료, 필수의료 기피, 과잉 검사를 통한 의료비 증가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환자단체 입장은 의료계와 다르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분만 사고에 한해 무과실 보상을 하는 건 의료분쟁 해결 목적보다는 출산 장려라는 특수성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준 다음 나중에 의사 과실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다시 돈을 뺏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과실 전제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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