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60대 민원인 A씨는 "우리 부부는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항리무진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 했다"며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버스 내부도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각자 여행용 캐리어 한 개씩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먼저 버스에 탑승한 후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려 하자 기사님께서 '캐리어는 탈 수 없다. 화물트럭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탑승을 거부하셨다"며 "저희는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님은 단호히 거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안에 계신 다른 승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결국 급히 하차했고 캐리어를 끌고 두 정거장을 걸어 이동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여행용 캐리어나 유모차 등을 소지한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특히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일정 구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A씨는 또 "서울 시내버스 운송약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여행용 캐리어와 같은 수하물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는 캐리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에 따르면 차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은 1인당 중량 20㎏ 미만이며 세 변이 50×40×20㎝ 이내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다만 다른 승객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에도 위 기준 범위 내이면서 차량 내 통행 및 승객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나 차량이 혼잡하거나 캐리어 크기 등으로 인해 승객 이동 및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전자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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