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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새론 목소리 AI 조작…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558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4854?sid=102

 

2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대표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3월 김 대표가 교제의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봤다. 이에 김 배우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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