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넷마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스튜디오드래곤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40억원 규모. ‘아스날 연대기’ IP 약정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 양사의 입장이다.
이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 사연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넷마블은 스튜디오드래곤과 ‘아스달 연대기’ IP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IP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세계관, 시나리오 등을 공동 개발해 각각 게임과 드라마로 제작하고, 세계관 연계 및 확장을 통한 유니버스를 구성해 IP를 육성시켜 나간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 개발 및 라이선싱 사업도 추진됐다.
넷마블과 스튜디오드래곤이 CJ ENM의 산하 게임사업부문, 드라마사업부문으로 한솥밥을 먹던 관계라는 점도 이번 협업의 원동력이 됐다. 넷마블은 2014년에 CJ그룹으로부터 분할, 독립됐지만 내부 인사들은 여전히 CJ ENM 측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CJ ENM은 넷마블의 3대 주주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2023년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시즌2 ‘아라문의 검’이 방영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4년 게임 ‘아스달 연대기:세개의 세력’이 출시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드라마 ‘아라문의 검’은 시청률 2%까지 하락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게임 ‘아스달 연대기:세개의 세력’도 초반에 반짝했을 뿐 ‘리니지 라이크’라는 혹평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사의 초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2차 콘텐츠 개발은커녕 후속 사업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렸다. 흥행이 이어졌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약정금의 갈등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업계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사와 게임제작사가 협업하는 이색적인 프로젝트였지만 결과적으로 드라마와 게임 모두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
결국 한때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친분과 우정도 흥행부진 앞에선 이어지기 힘들다는 교훈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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