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대노총, 삼전 노사합의에 “독식은 없다…하청노동자도 성과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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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의 성과,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반도체 산재 피해자, 비정규직 투쟁 결과물…정부 반노동 행태 규탄”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총파업 직전일인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양대노총이 21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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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수십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삼성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상급단체 없이 교섭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에 연대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삼성노조는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전선의 연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일류 기업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정부를 향해선 교섭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며 “정부의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는 이런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