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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