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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MBC 측 “시민 안전 공익 보도, 선거 국면 언론인 형사조치로 알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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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캠프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MBC 기자 및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MBC 기자 3명과 간부 4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허위·왜곡 보도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혐의를 주장했다.
오세훈 캠프는 국토교통부의 감사 착수를 결정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의적인 왜곡·편파 보도와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MBC는 지난 15일부터 GTX 강남 환승센터 공사에서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가 부실 시공을 보고받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국토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과실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오 후보 본인이 시공과 감리의 책임자라는 문건도 발견됐다고 했다.
한동수 MBC 취재센터장은 이날 미디어오늘에 "이번 고발은 사실 관계 규명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선거 국면에서 언론인 대상 형사 조치는 언론의 자유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 성격의 보도로,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한 객관적 보도"이라며 "허위성, 고의성이 없는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 철근 누락 사항이 미반영됐고 본문 시공실패 사례에서도 '해당없음'으로 보고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정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시공오류를 보고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시는 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해서 보고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공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기술적·행정적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불안과 정치적 공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