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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승환 측, 전 구미시장 상대 항소…"반드시 개인 배상책임 인정 받겠다" (전문)

무명의 더쿠 | 05-20 | 조회 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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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고 항소 제기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장호 전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 구미시의 배상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1억 248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김 전 시장 개인만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 측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개인 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콘서트가 공연을 단 이틀 앞두고 구미시 측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승환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이후 이승환은 김 전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원만한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김 전 시장 측이 끝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의 소재를 끝까지 가리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최종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한 법정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환, 드림팩토리, 이승환 구미시 공연 예매자들(이하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 구미시장 김장호씨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하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이하 '소송대리인')입니다.

원고들은 오늘(2026. 5. 20.) 김장호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24,8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장호씨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씨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장호씨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습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6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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