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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000만원 넣으면 소득공제 40%…국민성장펀드 투자해도 될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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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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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주간 25개 금융사서 판매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강점
5년간 자금 묶여,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
불확실한 수익률에 배당 규모 크진 않아

 

 

Q.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A. 일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중도에 되팔 수 없습니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 5년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은 중간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펀드 결성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수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가입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펀드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양도하더라도 감면세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합니다. 실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위험등급은 1등급(고위험)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성장성이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특히 3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등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익성도 불확실합니다. 확정 수익률은 물론 기대 수익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해 펀드 수익률이 이를 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년 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배당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연 1회 이상 배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배당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이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소득(과세표준)이 낮아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적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Q. 이밖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펀드 판매액의 20%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배정분의 판매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동일합니다.

 

 

Q. 언제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5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11일 목요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10개 은행, 15개 증권사의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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