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6분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5시께 끝내 숨졌다.
이날 오전 4시1분께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비슷한 시각인 오전 4시7분께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도 접수했다.
경찰은 두 건의 신고가 비슷한 시각, 인근 장소에서 연달아 접수된 점을 고려해 동일인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폭행 사건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B씨의 여자친구로부터 B씨 차량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과 B씨 차량이 동일 차량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오전 4시30분께 사고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2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씨는 사고 당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교제폭력으로도 신고가 된 상황”이라며 “뺑소니 사건 수사와 별개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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