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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견해차로 싸웠다"더니 법정선 음주 '심신미약' 주장…정원오, '거짓 해명' 논란까지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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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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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주취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개혁신당이 19일 당시 판결문의 누락 부분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사건 발단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정 후보 측이 재판에서 심신장애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는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어떻게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느냐"며 "정 후보는 국민을 속였거나 법원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5·18 때문에 싸웠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며 "정 후보는 판결문에 속기록보다 진실이 담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판결문에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의 작량감경 부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 판결문에는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된다"고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절차로,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과나 반성이 없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 후보 해명의 자기모순이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5·18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졌다'고만 돼 있다. 더욱이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장애 주장을 했다. 선거 국면에서는 5·18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법정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터진 이번 논란은 서울시장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으나, 그 지지율이 정 후보 본인의 경쟁력보다 이재명 대통령 후광과 국민의힘 비토 정서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폭행 사건의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질 경우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후보가 상대 후보의 토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맞물려, 오세훈 후보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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