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측이 표절 의혹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윅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그치고 이들을 다루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표현이나 장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단종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 유사 지점으로 거론된 내용이 특정 작품만의 창작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중심을 뒀지만, 영화는 정서와 무게중심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제작사 주장처럼 소재,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며 "창작적 요소에 관한 주장을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작사 측은 7가지에 대해 반박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온다웍스는 지난 3월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8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