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051?cds=news_media_pc&type=editn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중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해당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