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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족쇄 풀었다…“위약금·원상복구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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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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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임대구역 원상 복구 등 임차인의 의무도 면제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 본사와 이 같은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7개 매장에 입점한 점주는 원상복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해당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은 매출 감소 등 피해에 직면했지만, 임대차 계약상 위약금 및 원상 복구 등 임차인의 의무 조항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협의 없는 본사 결정으로 입점주가 피해를 보는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입점 점주들은 사전 협의 없는 홈플러스 본사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매출이 90%까지 급락한 업체들도 많다”며 “계약상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용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가 19일 오후 찾은 서울 중랑구의 홈플러스 신내점도 마찬가지였다. 매장 입구를 시작으로 동선을 따라 ‘임대매장 정상영업 합니다’란 안내문이 부착됐으나, 매장 내부를 구경하는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마트가 있는 지하 1층에 입점한 한 업체는 영업 종료 시간 이전임에도 매대를 닫은 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영업 중단 이후 (신내점에) 간 적이 없다”며 “옆동네 이마트(묵동점)나 홈플러스 상봉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위약금 등의 단순 면제를 넘어 피해 보상안 및 상생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는 차임감액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퇴점보상비 등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점 업체들이 대거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에 중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 영업 중단이 아닌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7월 3일 이후 영업 재개 여부를 묻는 노조 질의에 “대내외 여건상 유동성 자금 투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https://img.theqoo.net/PkVaHc


홈플러스의 재정난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다. 1206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6월 말까지 67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바닥났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1206억원)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 ▷연 6% 이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의 연대 보증을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브릿지론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경영진 연대 보증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출은 불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익스프레스 영업양수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6월 말까지 거래를 마무리해 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했다”며 “개인 등은 이미 다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이라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연대 보증 대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 조기상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연대 보증 없이 대출해 달라는 취지다.


메리츠는 연대 보증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적지 않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 회수에 실패할 경우 제기될 배임 논란도 의식하고 있다. 메리츠 관계자는 “이행보증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MBK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배임 방지, 주주 설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MBK가 주도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5월 임금도 물 건너갔다”는 자조가 나온다. 월급날은 매월 21일이다. 직원들은 4월 임금도 받지 못했다. 4~5월 밀린 임금 채권 규모가 9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영업 중단 매장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3일까지 재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이전에 사측이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업 중단 매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받는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매장 운영 축소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이 담길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영업 중단 결정을 내린 본사를 비판하며 지난 14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협력사에 ‘납품 정상화’를 호소하는 공문을 연일 발송하고 있다. 이들은 공문에서 “매장이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돼야만 점포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현장을 지키는 홈플러스 직원들과 매장 내 소상공인들을 한 번만 더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578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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