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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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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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