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중단 금지 등 파업 범위에 대해선 사측 주장이 인정됐지만 파업 인력 규모에 대해선 평일보다 적은 휴일 기준 인원만 출근하면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단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 주문에 안전보호시설 등에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이 근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평일과 주말 모두 평상시라고 판단했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말만큼만 출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법원에 이런 해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수원지법은 JTBC에 "평일은 평상시의 평일에, 주말은 평상시의 주말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했습니다.
괄호도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 인원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원만큼이란 의미를 명확히 하려 넣은 것이라며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어상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용현/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 판사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괄호에 (평일 또는 휴일을) 넣은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국어를 아는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될 문제…]
가처분 결정의 선을 넘어서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20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