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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1793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4430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60대 A씨, 사제총기로 산탄 2발 아들에게 발사
당시 집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등도 살해의도
범행 이튿날 불나게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도 마련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사진 가운데). 연합뉴스(중략)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ℓ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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