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5.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지를 통해 안전업무 및 보안작업 팀 및 기능조직별 필요인원을 명시했다. 사측이 명시한 일 단위 부서별 필요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 이하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사업부에서 2454명, 파운드리사업부에서 1109명 등 4691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노조는 또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주시기 요청한다”며 “해당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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