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국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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