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한 달 최소생활비의 48% 수준
“생계지원 강화 차원에서 높이려는 것”
구직촉진수당은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매년 25만명 정도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간 지급되는데 도입 당시에는 월 50만원으로 시작했다. 올해 월 60만원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 가구의 한 달 최소 생활비(2023년 기준 124만6453원)의 48.13%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에는 월 65만원으로, 후년에는 월 70만원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구직촉진수당은 도입 이후 5년 간 그대로였다”면서 “앞으로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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