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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30억 팔아 아들 집 사줬는데”...100% 현금거래 ‘덜미’ 잡혔다

무명의 더쿠 | 14:32 | 조회 수 2410

# 30대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서울 강남 학군지에 있는 30여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다. 대기업이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선 좀처럼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을 현금만으로 산 것이다. 마침 비슷한 시기 A씨의 아버지가 30여억원어치 해외주식을 매각한 바가 있었고, 이 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19일 국세청은 이처럼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현금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고, 탈루 혐의 액수는 1700억 원에 달한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탈루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2차 조사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조달 등이 조사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A씨와 같이 대출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채무 과다자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았다. 모자란 10억여원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있어서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2주택자인 C씨의 경우엔 ‘한강뷰’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사들여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C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취득 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투기성 다주택 취득을 집중 조사해 자금원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조사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급등에 편승한 투기·탈세 행위자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이미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많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검증을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8208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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