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1537?cds=news_media_pc&type=editn
국세청 '현금부자·꼼수증여' 127명 세무조사
주택규모 3600억, 탈루혐의 1700억
강남 넘어 비강남·경기지역도 조준
매출 누락·꼼수 차용증 자금 추적
변칙 회피엔 부당 가산세 40% 부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급등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국세청 제공
농산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서울 강북의 가격 급등 지역에 있는 20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분석 결과, A씨는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출은 소액 뿐이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결과 탈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세청은 A씨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해 소득세 탈루 혐의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탈세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나 부모의 재력을 이용한 '편법 증여'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중략)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부친으로부터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국세청 제공
실제 서울 강남의 학군지에 있는 30여억 원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30대 부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다니는 B씨 부부의 소득에 비해 자산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의심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 주식 30억 원가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매각 대금이 자녀 부부에게 편법 지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모의 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한 '꼼수 차용증'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C씨는 경기 위례신도시의 20여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자금 10억 원가량을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차용증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환 기한이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돼 있고, 이자도 그때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국세청은 이를 허위 채무 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할 계획"이라며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