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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를 11만원으로 부풀려 “84% 파격 세일”…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에 경고장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3119

공정위·소비자원,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등 4개사 부당한 표시·광고 다수 확인… 시스템 개선 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높이거나, '오늘만 이 가격'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행사가 끝나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부당한 할인 표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1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설 명절 선물세트 10개 중 2개 이상, 할인 직전 정가 인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 판매된 선물세트 800개 중 12.8%(102개)가 할인 행사 직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렸다.

 

실제 한 상품은 할인행사 전 정가가 3만 원(할인율 35%)이었으나, 행사 기간에는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무려 280.0%나 올려 할인율을 84%로 올려 광고했다. 또 다른 상품은 기존 84만 3610원이었던 정가를 행사 기간에 273만 7470원으로 224.5%나 인상해 할인율을 26%에서 71%로 과장하기도 했다.

 

정가를 행사 이전보다 2배 이상 인상한 상품은 16개에 달했으며, 최대 3배 이상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의 부당 표시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가 뒤를 이었다.

 

◇ '마감 임박'이라더니…종료 후에도 가격은 그대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하는 '시간제한 할인' 역시 상당수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35개 상품 중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

 

이 중 96개 상품은 행사가 종료된 다음 날에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으며, 8개 상품은 일주일 뒤에 도리어 더 싼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가 혜택이 곧 사라질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서는 네이버(37.0%)와 11번가(35.4%)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강력한 개선 권고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의 개념(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 ▲누구나 받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카드 할인 등)이 필요한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할 것 ▲할인쿠폰 유효기간 및 사용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서 최초 정가를 설정한 후 할인율만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입점업체가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4개사는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5195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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