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한국인 명의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400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상함을 느낀 금은방 주인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1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했으며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나용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53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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