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은 2011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등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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