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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음주운전' 가장 많았다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244

6·3 지선 출마 7,724명 '전과기록' 전수 분석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 일꾼을 자처하며 출마한 후보는 모두 7,724명입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저희 사실은 팀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한 건 한 건 직접 입력해 전수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후보 3명 중 1명 꼴로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중략)

지난주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전체 7천700여 명의, 전과 기록을 분석해 보니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전과율은 7회 지방선거 때 38.2%를 기록한 이후 소폭 줄고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50.2%로 가장 높았고, 진보당 46.5%, 국민의힘 33.4%, 민주당 29.5% 순이었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인천 강화군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연 후보였습니다.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 폭행, 사기 등 전과는 모두 15건이었습니다.

[김병연/인천 강화군의원 무소속 후보 : 전과 기록만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14건으로 최다 전과 후보였던 무소속 강해복 후보도 다시 출마했습니다.

[강해복/부산시의원 무소속 후보 :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 다 해주거든요.]

전과 후보만 따로 떼서 어떤 전과가 많은지 들여다봤습니다.

음주운전 관련이 40.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과 후보 10명 중 4명꼴입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보가 76명에 달했고, 이 중 24명은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걸로 확인됩니다.

성 비위 전과 후보도 6명 확인됐는데, 전원 무소속이었습니다.

논란 이후 당을 떠났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거창군의원에 출마한 임채옥 후보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경북 성주군 여노연 후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채옥/경남 거창군의원 무소속 후보 : 바빠서 그럽니다.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노연/경북 성주군의원 무소속 후보 :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문제는 임기 중에도 전과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44명은 임기 중 형사처분을 받고도 다시 출마했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출마가 가능한 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음주운전 등 일반 형사 범죄는 벌금형만으론 출마가 제한되지 않고, 금고 이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자격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의 전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5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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