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news/article/001/0016084743?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