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99775054
[앵커]
이런 '상품권 사채' 시장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매매업'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BS가 확인한 업체만 3백 곳이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급전이 필요했던 A씨.
불법 사금융 업체를 전전하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예약 판매합니다. (일주일 안에) 50만 원에 80만 원권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합니다'라고 올렸어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소액 대출이 수차례 계속됐고, 갚아야 할 상품권 2,700만 원은 넉 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자 지옥 같은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상품권 사채업자/음성변조 : "어디서○○○ 사채를 ○○ 끌어다 쓰고, ○○,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A 씨가 글을 올렸던 상품권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급전' '소액대출' 같은 단어로 홍보합니다.
50만 원어치 현금을 7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갚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30개씩 쏟아집니다.
직접 게시글을 올려보자, 1시간 만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라면서도 이름과 주소, 직장 정보, 지인 연락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KBS가 확인한 이 같은 네이버 상품권 카페만 5곳.
회원 수는 많게는 5천 명에, 영업하는 업체는 300곳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상품권 매매업에 등록한 뒤 정상 업체처럼 활동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댓글과 쪽지 등으로 연락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굉장히 무섭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모든 일이 안 되고…."]
네이버 측은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는 게시글에 대해 조치하고, 판결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836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