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대호는 지난해 교도소 직원 폭행과 폭언 등으로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폭력 성향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교정 당국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장대호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용하고 종교집회 참석과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장대호는 이에 대해 “기본권을 장기간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싸움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며 “예방 차원의 조치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치가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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