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4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과 유가족 비방 글 수십 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게시물에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무단으로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문구를 붙여 조롱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게시물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인격권·명예 침해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6일 검찰에 넘겼다. 해당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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