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흥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9718?sid=102
김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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