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 김모 씨.
최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자신이 1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 번도 월세살이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의아해했던 거예요."
판결문 속 피고의 정체는 이름만 김 씨와 같을 뿐 생일은 물론 성별까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김 씨 주소지로 별도 확인 없이 우편으로 소장 등을 보냈고, 김 씨가 이를 받지도 못했지만, 이미 전달됐다고 간주했습니다.
김 씨는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 / 충남 천안시]
"(민원실 직원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항소했을 때 내는 (소송) 금액보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56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