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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끌로에 화보인 줄"…마르디 메크르디, AI 룩북 미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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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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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피스스튜디오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룩북 이미지를 공개했지만,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미지는 프랑스 럭셔리 패션 브랜드 끌로에(Chloé)의 지난 2024년 봄·여름 룩북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르디 메크르디는 지난 3월 24일 SNS 홍콩 계정을 통해 'Spring 2026' 룩북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룩북 이미지 중 한 이미지가 끌로에가 2024년 2월 공개한 봄·여름 룩북 이미지와 에펠탑을 창문 너머로 둔 구도, 실내 창가 연출, 바람에 흩날리는 헤어 스타일링, 다크 톤 의상, 흐릿한 필름 질감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게시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별도 언급도 없었다. 이미지에는 'Mardi Mercredi.com Spring 2026'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 촬영한 시즌 화보 또는 브랜드의 공식 컬렉션 비주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했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I 생성 화보 표기 없었다"…마르디 메크르디 측의 인정

 

마르디 메크르디 측은 해당 룩북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것이며, 게시 당시 AI 생성 화보라는 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승완 마르디 메크르디 공동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룩북 사진은 AI를 통해 생성된 것이었으며, 사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AI가 생성한 화보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면서 "이번 시행착오를 통해 AI로 생성된 화보의 경우 꼭 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와 맞물린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영상 등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 조항도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1조 제2항과 제3항 위반 사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조사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게시물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기존 럭셔리 브랜드의 화보를 과도하게 참조했다는 의혹은 브랜드 평판, 부정경쟁, 상업적 무임승차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마르디 메크르디 운영사 피스피스스튜디오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신뢰도와 투자자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콘텐츠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실제 촬영물과 AI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공식 룩북이나 컬렉션 이미지로 활용되는 경우 내부 검수와 표시 절차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6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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