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외수입 각각 채용.. 이달 26일까지 원서 접수
재택근무 가능.. 국세외수입은 9월 4000명 추가 채용도
국세청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의 체납 실태확인에 본격 나선다.
18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총 5500명 모집 공고를 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3000명을 각각 채용한다.
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체납자에게 체납 상황을 알리고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 거주지·사업장을 찾아가 안내하면서 체납자 현황을 관찰한다.
이들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혹은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퇴근이 힘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급여는 시급 1만2250원이며,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과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용에서 우대한다.
지원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받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과 국세 외 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에 대한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겐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와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의로 미납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한다.
특히 국세 외 수입 체납액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징수하게 돼, 체납관리단의 관찰 실적이 그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고용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9월 기간제 근로자 4000명 추가 채용도 잡혀 있다. 이들까지 종합하면 국세청이 올해 공급하는 체납관리단 일자리는 총 9500명분에 달한다. 이를 위한 예산 2134억 원도 확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8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