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654
아직 바뀐거 모르는 덬들 있을거 같아서 참고하라고...... 예전 지원금이랑 다르게 이번에 주유소는 매출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