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 심문회의를 연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상 처음 노동위원회 판단 테이블에 올린 사례다.
현대차의 상급 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4월 29일 시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1675명의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아산공장·울산공장·전주공장과 현대 자동차의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연구 및 생산 관련, 보안, 판매,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근로자들이다.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 직원들로 이뤄진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현대차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동조합과 지부지회는 현재까지 9개 노조 2675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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