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제 계갱권은요?"
1,207 7
2026.05.18 10:27
1,207 7

실거주 유예 기한 2028년 5월11일까지
집주인 팔겠다면 세입자 '+2년' 사실상 불가
"매물 유도하려다 오히려 주거안정 해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매물 잠김'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추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첫 2년'의 전월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후 2년 더 살 수 있지만 매수자도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입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물 출회를 위한 유도책이 세입자를 내모는 실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필요하니, 나가주세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 낀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표일인 지난 12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통상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봤을 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매수인이 입주를 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이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여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12일 이후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가 있다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자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확약서를 받아내거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 임대차계약 중인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요한 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가능 여부'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매수인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걸 서명해 줘야 허가가 날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조 등 가능성을 고려해 허가관청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거주 이행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7211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브링그린💚] 브링그린 덕후 모여라..🌿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토너/크림 & 알로에 젤 쿨러 기획 체험단 (100명) 388 05.27 38,6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26,1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26,0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77,8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36,11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7,5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9,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88,5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702,1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8,7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60,2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2231 유머 와 낼은 무조건 짜파게티다... 02:22 337
3082230 이슈 오늘 갑자기 인스타 팔로워 100만 명 늘어난 무명 축구선수 5 02:20 668
3082229 유머 며칠전 남녀 병실분리 의료법 개정 뒷배경 : 트젠이 인권위 진정서를 넣은 결과라는 트윗 8 02:18 378
3082228 기사/뉴스 '데뷔' 하트오브우먼 "설렘 커, 故휘성 찬란했던 순간 담아내고 싶었다" 02:15 151
3082227 유머 안데르센은 분명 시력이 안좋았을거야 2 02:13 650
3082226 이슈 멋진신세계 본인이 선물해준 꽃을 여주가 버린걸 본 남주의 반응.jpg 10 02:05 1,672
3082225 이슈 레터박스에서 선정한 2026년 칸영화제 최고의 영화 15편.txt 02:03 344
3082224 이슈 골든이 키 낮춰부르는게 더 어려운 이유 12 02:01 1,759
3082223 유머 요즘 유행하는 피크닉 7 01:55 1,157
3082222 이슈 (새주의) 새들은 왜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 거야??? 23 01:51 1,108
3082221 유머 아시안 이름은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32 01:46 2,458
3082220 이슈 원이 : 가스나들이 좋아한단다...♡ 18 01:44 1,542
3082219 기사/뉴스 ‘와일드씽’ 박지현 “이효리 눈웃음까지 참고”…2000년대 아이돌 재현 01:43 559
3082218 이슈 강남 성형외과 실장된 걸그룹 프리스틴 전 멤버 정은우.jpg 26 01:42 3,622
3082217 이슈 콘서트에서 아이오아이 단체로 말아주는 프듀 뱅뱅 4 01:40 739
3082216 정보 북한의 투표함 14 01:36 2,080
3082215 이슈 타블로가 울고있는데 투컷이 걷어차는 영상실존 11 01:34 1,706
3082214 이슈 <명탐정 코난> 극장판 티어표 41 01:33 1,147
3082213 이슈 리센느 원이 채널 새 영상 댓글 상황...jpg 7 01:32 2,230
3082212 이슈 케데헌 골든(golden) 커버한 일본 걸그룹 멤버 정보 28 01:3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