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8월까지 사용 안 하면 자동 소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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